면세점 이용방법 면세혜택, 면세점(보세판매장)은 해외로 반출하거나 관세 면제를 받는 사람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외국인에게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면제점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합니다. 면세점과 면세혜택의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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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혜택의 종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물품은 여행객의 편의성 향상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면세혜택을 적용합니다.
면세점의 종류
시내 면세점 |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출국 전 면세점에서 직접 물건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
출국장 면세점 | 공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입국장 면세점 |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되어 우리나라 입국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으로 면세한도($800) 내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지정 면세점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면세점입니다. |
외교관 면세점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직원 및 가족 등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
면세점 이용방법
1. 시내면세점
2. 공항 출국장 면세점
3. 공항 입국장 면세점
4. 면세점 물건 인수방법
구입장소 | 인수방법 |
시내면세점(인터넷면세점) | 출국장, 입국장 인도장소 |
출국장면세점 | 물품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물품판매장 |
면세혜택 면세한도
세부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기본 면제범위 | $800 | |||
술 | 2병 | 2병 합산 2L 이하 및 $400 이하 | ||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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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 200개비 |
2종류 이상의 담배 구입시 1종류만 면세범위 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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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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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mL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향수 | 100mL |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800 초과할 경우, $8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 이외 별도 면세범위 내 공제 적용합니다.
국내반입 통관절차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신고 있음 통로로,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 없음 통로로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세액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행객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세율을 단일하게 합산하여 산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신속 간편한 과세를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 등에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15~47% 적용됩니다.
고급 시계 및 가방 |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모피제품 | 19% |
녹용 | 21%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
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세관검사) 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1. 현품확인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중 위험물, 생물 또는 동물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세관직원의 판단 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가 시행됩니다. 검사품목에 해당될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서 따로 분류가 되어 검사가 완료되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세금사후납부 인정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신고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명(19세) 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출생 연도 기준)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경감 가산세 부과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 2년 이내에 2회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국내 대표 면세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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