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행기내 반입 금지 물품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은 항공기 비행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비행기내 일부 위험성이 적은 물품을 소량으로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위탁 수화물로 운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비행기내 반입이 가능한 위험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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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이 가능한 전자기기
배터리와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노트북, 태블릿PC, MP3 | 가능 |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가능 |
전자 담배 | 가능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최대 5개) |
기기 창착된 리튬리온배터리 (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항공사마다 다름)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160wh/총 리튬 함유량 2g~8g) |
가능(최대 2개/항공사 승인필요) |
전동 휠체어 | 불가능 |
카메라 및 기타장비 | 가능 |
기내 반입이 가능한 일상용품
위험하지 않은 일상생활도구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품 | 반입가능여부 |
숟가락 | 가능 |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 가능 |
칼 (날의 길이가 6cm 미만) | 가능 |
접이식 칼 | 불가능 |
다목적 칼 | 불가능 |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면도칼날 | 불가능 |
커터칼날 | 불가능 |
손톱깍기 | 가능 |
족집게 | 가능 |
눈썹정리용 칼 | 가능 |
바늘 (뜨개바늘 포함) | 가능 |
우산 | 가능 |
휠체어 / 유모차 | 가능 |
파마약 | 불가능 |
라이터 | 가능 |
와인 오프너 | 가능 |
기내 반입이 가능한 스포츠 용품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등과 스포츠 용품은 항공사에서 특수 수하물 분류합니다.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 | 불가능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 가능 |
킥보드 | 가능(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
골프채, 당구 큐 | 불가능 |
펜싱용 검 | 불가능 |
스포츠 공(농구, 축구, 배구 등) | 가능(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
야구공, 골프공 | 가능 |
당구공, 볼링공 | 불가능 |
빙상용 스케이트 | 불가능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 가능 |
등산용 아이젠 | 가능 |
등산용 스틱 | 가능(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필요) |
텐트 폴 | 가능 |
스키용 지팡이 | 가능 |
기내 반입이 가능한 공구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비어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망치, 못 | 불가능 |
가위 (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드릴날 (날길이 6cm이하) |
가능 |
스크루드라이버 (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렌치 (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패너 (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펜치 (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프레이 페인트 | 불가능 |
톱류 | 불가능 |
전동 드릴 | 불가능 |
기내 반입이 가능한 의약품 등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한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액체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 |
외용연고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 | 가능(의사소견서/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 가능 |
해열 파스 | 가능 |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 가능 |
목발 | 가능 |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이하) |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 가능(항공사 승인 필요) |
외과용 메스 | 불가능 |
의료용 식염수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기내 반입이 가능한 음료 등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김치, 잼, 꿀 등도 액체류로 취급하니 위탁수하물로 해야 한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 |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
이유식 | 가능(유아 동반에 한함) |
특이 식이 처방 음식 | 가능(의사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삶은 달걀 | 가능(단,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라면 | 가능(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김치 | 불가능 |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맺음말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은 비행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위험성이 적은 물품을 소량으로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위탁 수화물로 운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입 가능한 항공 위험물은 공항과 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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