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스프레이 반입 규정, 여행 물품에서 다양한 스프레이 용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다양한 스프레이 용품은 액체·분무류·겔류의 규정에 따릅니다. 스프레이 용품을 비행기에 반입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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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스프레이 반입규정
스프레이는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 · 분무류 · 겔류 통제를 적용합니다. 면도크림, 데오드란트, 헤어스프레이 등이 해당됩니다.
스프레이 반입규정
제품 | 기내휴대 | 위탁수하물 | 반입규정 |
산소 | 불가 | 가능 | 1. 개별품목 당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불가 2. 내용물이 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필요 3. 승객 1인당 총 순수량이 2kg 또는 2리터를 초과불가 |
산성 | 불가 | 가능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단, 1인당 1개 (100ml이하)까지만 가능 |
인화성 다리미풀 | 불가 | 불가 | |
페인트 | 불가 | 불가 | |
산소(의료용) | 가능 | 가능 | 1. 개별품목 당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용물이 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필요 3. 승객 1인당 총 순수량이 2kg 또는 2리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승객은 의료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강 | 가능 | 가능 |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소염제 | 가능 | 가능 |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 반입 가능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
화장품류 스프레이 반입규정
제품 | 기내휴대 | 위탁수하물 | 반입규정 |
면도크림 | 가능 | 가능 | [국내선]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가능 [국제선] 객실 반입 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데오드란트 | 가능 | 가능 | 상동 |
냄세제거제 | 가능 | 가능 | 상동 |
방향제 | 가능 | 가능 | 상동 |
헤어 | 가능 | 가능 | 상동 |
호신용 스프레이 반입규정
제품 | 기내휴대 | 위탁수하물 | 반입규정 |
고추 | 불가 | 가능 |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100㎖이하)까지만 가능, 국가별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음 |
후추 | 불가 | 가능 | 상동 |
호신용 | 불가 | 가능 | 상동 |
액채·분무·겔류 반입규정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지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
비행기 휴대반입금지 액체·분무·겔류(LAGs) 물품
분 류 | 반입금지 물질 예시 |
물 등 음료수 | 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청주․맥주․위스키․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
국 종류(스프류) |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
시럽류 |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
잼류 | 스프레드 류(잼, 땅콩버터, 초코스프레드 등), 버터류 |
스튜류(국물류) | 통조림 등 |
소스류 |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케찹, 마요네즈 등 |
반죽(풀)류 | 도우(dough) 등 |
소스 또는 액체가 포함된 음식류 |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등 |
크림류 |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크림, 액체형 구두약, 구두크림 등 |
로션류 |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등 |
화장품류 |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등 |
오일류 |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등 |
향수류 | 샤워코롱, 향수 등 |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페이셜미스트 등 스프레이류 |
겔류 |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젤, 샤워젤 등 |
압력용기품목 | 면도크림(폼), 세안폼 등 |
탈취제류 |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등 |
치약류 |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
액체혼합 물질 | 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물감, 만년필잉크 등 |
마스카라 |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
립글로스/립밤 |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 젤타입 립스틱 등 |
비행기 휴대반입금지 액체·분무·겔류(LAGs) 제외물품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됩니다. 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외대상 품목 | 예외대상 물품 예시 |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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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품 |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
시판 약품 |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젤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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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의약품 | 변질방지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얼음팩, 젤팩 (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 포함), 자폐증 환자용 음료 | |
특별 식이처방음식 |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 |
어린아이 용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 |
맺음말
다양한 스프레이 용품을 어떻게 반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스프레이 용품은 액체·분무류·겔류의 규정에 따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스프레이를 비행기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법을 꼭 숙지하세요. 특히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ml 이하 용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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