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과 여권 사진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접수 후에 여권 수령은 본인이 선택한 희망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과 접수가능한 온라인용 사진파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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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 국내신청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2.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신규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상습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가능 지역 및 발급 조회
신청지역 |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지방자치단제 등) |
발급조회 | 「정부24」 홈페이지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합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합니다.
5. 재발급 수수료
전자여권 | 구분 | 국내 | 재외공관 |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53불 | |
26면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온라인 여권 재발급 / 국외신청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2.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신규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상습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가능 지역 및 발급 조회
신청지역 | 170개 재외공관 |
발급조회 |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합니다.
5. 재발급 수수료
전자여권 | 구분 | 국내 | 재외공관 |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53불 | |
26면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접수 가능한 여권 사진파일
1. 접수 가능한 사진파일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바로가기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2. 접수 불가한 사진파일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온라인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맺음말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과 여권 사진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연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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